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단기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교육 컨설턴트 신재원팀장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단기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 건설안전기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① 건설안전기사란 건설안전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②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 건설안전기사의 전망
- 매해마다 건설현장에서 기계와 설비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계획을 세우는 전문직종의
수요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계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하고 있어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은 큰 도움이 됩니다.
* 건설안전기사 자격부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의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합니다.
②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④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합니다.
*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우대사항
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안전기사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철도차량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이렇듯,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건설현장의
취업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건설안전기사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1) 관련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
(2) 4年동안 건설업에서 근무한 경력 보유자
(3)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 106점 이수한 자
즉, 학/경력이 안 되는 분들은 세번째를 공략하여
추진을 하는 것이 단기간내 취득에 유리합니다 .
* 교육부의 평생교육제도를 통한 학점은행제 활용
-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 106점 이수
- 100% 출석없이 온라인 과정
- 한 학기 공부기간 15주(약 3개월 반)
저는 이러한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 학위 취득을 돕고
자격증 취득 및 연수 등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는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의 학습원인 교육 컨설턴트 신재원팀장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문의
모두 가능하며, 실질적인 계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픈채팅과 전화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