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교육 컨설턴트 신재원팀장입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조건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희망하는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방법을 알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화장품 관련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직접 화장품을 제조해서 유통/판매하거나
ⓒ 해외에서 수입하여 유통/판매 및 수입 대행 거래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시려면 필수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직원을 고용하셔야하고 이 조건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10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가 겸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대상>
① 직접 제조해서 유통 및 판매하려고 할 때
② 위탁하여 제조해서 유통 및 판매하려고 할 때
③ 수입해서 유통 및 판매하려고 할 때
④ 수입대행 거래 목적으로 알선 및 수여할 때
※ 10인 이하의 경우 대표자가 겸직 가능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별도의 사무공간이 아니더라도
대표자의 자택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식약청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서류가 없을 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자격조건을 갖춘 뒤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전 관리기준 매뉴얼,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등록 신청서, 대표자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업무의 처리기한은
공휴일 제외하고 10일 정도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서 /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지않았다면,
시일 지연으로 등록불허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 등록조건>
1. 약사 및 의사 면허 소지자
2. 제조판매 경력 2년 이상 보유 (단순 영업,발매자격 인정 X)
3. 이공계 전공 학사학위 보유
- 세가지의 조건 중 한가지라도 갖추어 주면 조건 충족 O
- 경력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 및 판매경력만 인정
- 경력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 및 판매경력만 인정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하는데,
사실 세 가지 모두 쉽게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약사/의사 면허를 취득하기에는
진입방벽이 너무 높기도 하고, 경력을 새롭게 2년을 쌓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실제로 힘들기때문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이공계 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자격조건을 갖추십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제도를 통한 학점은행제 활용>
-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 140점 이수
- 100% 출석없이 온라인 과정
- 한 학기 공부기간 15주(약 3개월 반)
저는 이러한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 학위 취득을 돕고
자격증 취득 및 연수 등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는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의 학습원인 교육 컨설턴트 신재원팀장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문의 모두 가능하며,
실질적인 계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픈채팅과 전화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